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정지역"이란 특별법 제16조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조성토지"란 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3. "원형지"란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여 개발하는 토지를 말한다.4. "조성토지 등"이란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말한다.5. "대행개발"이란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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