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란 인쇄되어 간행된 책자 형태로 단행본(일반서, 도록 등),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등을 통칭한다.2. "아카이브"란 미술관에서 생산된 기관기록과 미술작품의 창작이나 연구와 관련해 작가, 이론가, 미술단체 등이 생산한 수집기록을 통칭한다.3. "수집"이란 도서ㆍ아카이브를 구입ㆍ수증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도서ㆍ아카이브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5. "수증"이란 미술관이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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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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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