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델"이란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모델을 말한다.
3."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1. 전기용품분류별모델구분 분류 모델구분 가. 전선및전원코드 ○정격전압 ○선심의수 ○단면적또는직경 ○도체의주재료 나. 전기기기용스위치 ○정격전압 ○정격전류 ○방수보호등급 ○극수 ○접점재료 다.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정격전압 ○등급 ○용량 라. 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 ○정격전압 ○방수보호등급 ○정격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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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1.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분류별모델구분 분류 모델구분 가. 화학 1) 자동차용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종류 나. 생활 1) 가스라이터 ○종류 ○형식 ○ 구조(불꽃높이 조절 방식, 연료탱크용적, 외형) ○재질 2) 물놀이기구 가) 제1부: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종류 ○모양 ○크기 ○재질 나) 제2부: 공기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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