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문서사송원"이란 II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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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사송원"이란 II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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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사송원"이란 II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3. "문서사송원"이란 II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진 공무원 또는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2. "문서사송원"이란 II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3. "문서사송원"이란 II급 이상 비밀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 을 가진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 직원을 말한다.
2. "문서사송원"이란 II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3. "문서사송원"이란 II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2. "문서사송원"이란 II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2. "문서사송원"이란 II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