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2.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3. "부서"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각 과ㆍ소로 직제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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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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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