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부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2.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세부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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