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이하 "세부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2. "부서"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각 과ㆍ소로 직제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3.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4. 그 밖에 "세부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정"과 "시행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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