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2.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3. "부서"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각 과로 직제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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