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특례업체"란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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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업체"란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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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업체"란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4. "특례업체"란 보안측정결과 적정 판정을 받아 위원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업체를 말한다.
3.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2.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원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1.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2. "특례업체"란 중점관리지정업체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1. "특례업체"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3.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단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1.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1.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1.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