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업체"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2.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2. "부서"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소속 각 과(단)로 직제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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