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훈령소관 · 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판원"이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으로 직제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2.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원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3.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진 공무원 또는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그 밖에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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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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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