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완도해양수산사무소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각 사무소"라 한다)를 말한다.2. "특례업체"란 중점관리지정업체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3.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 비밀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 을 가진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 직원을 말한다.4. "부서"란 각 과 또는 사무소 등 직제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임무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