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완도해양수산사무소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각 사무소"라 한다)를 말한다.2. "특례업체"란 중점관리지정업체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3.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 비밀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 을 가진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 직원을 말한다.4. "부서"란 각 과 또는 사무소 등 직제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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