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급된 「모바일현금카드」를 말한다.
말한다.
또는 전부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스마트금융공동업무 관련 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카드 결제시스템이 종료되어 결제원, 참가기관 또는
VAN사가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거래를 말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금융IC카드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
및「모바일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2022. 7. 1.)
이 세칙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9.)
이 세칙은 2023. 5. 9.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출금대행비용
거 래 금 액 일반가맹점 공공가맹점 영세가맹점
10원 ~ 1,000원 이하 5원 2원 3원
거래금액의 거래금액의 거래금액의
1,000원 초과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5,000원 2,000원 3,000원
300만원 초과 7,500원 3,000원 4,500원
* 원 미만 절사
** 공공가맹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현금카드 가
맹점
*** 영세가맹점은 개인사업자인 현금카드 가맹점
<별표 제2호>
VAN대행비용(부가가치세 포함)
거 래 금 액 일반가맹점 공공가맹점 영세가맹점
10원 ~ 1,000원 이하 3원 1원 2원
거래금액의 거래금액의 거래금액의
1,000원 초과 ~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 300만원 이하 3,000원 1,500원 2,000원
300만원 초과 4,500원 2,250원 3,000원
* 원 미만 절사
** 공공가맹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현금카드 가맹점
*** 영세가맹점은 개인사업자인 현금카드 가맹점
<별표 제3호>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규
허가증** 사본)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규 신청시와 동일 신규 신청시와 동일
업종코드(업태,
종목)
대표자 신규 신청시와 동일
변
가맹점명, 법인명
경
(법인), 주소
계좌
기타 정보
- 전화번호, FAX,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E-MAIL 등
해지
* 대리인 제출시 사본 가능. 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주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며,
‘주 대표자앞 위임장’, ‘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추가
** ‘인허가증 사본’은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적용
※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참가기관 내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호>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은 행
신청구분 신
변경 해지
(해당란에 √ 표시 ) 규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법인등록번호
주
*사업장주소와 동일( )
사 한글
가맹 소 ―
업 법인(본사)
점명
영문
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업태 종목
―
대표자명 자택주소
대
표 자택 이메일
전화
자
번호
휴대폰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
중복가맹점 신청 예 아니오
기타 거래VAN
신용카드 가맹점 예 아니오
당사(본인)는 ‘현금카드 가맹점 약관’을 승인하고, ‘가맹점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법인)명 : (인)
*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당사(본인)는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를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 위임합니다.
임 대
성 명 (인)
위임인
장 (인) 리
[대표자(법인)명]
휴대폰
*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인
<주의사항>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현금카드 가맹점 계약용)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행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의 범위) 결제원과 참가기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금융공동업
무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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