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현금카드”란 금융IC카드 표준에 따라 IC칩 안에 발급된 「현금IC카드」와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현금카드」를 말한다.

2.“단말기”란 현금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 설치된 유․무선단말기 등을

말한다.

3.“발급기관”이란 현금카드를 발행(발급)하는 참가기관을 말한다.
4.“출금기관”이란 현금카드 고객의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참가기관을 말한다.
5.“입금기관”이란 현금카드 가맹점의 입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참가기관을 말한다.
6.“장애”란 결제원, 참가기관, VAN사의 시스템과 이를 연결하는 통신회선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스마트금융공동업무 관련 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7.“미완료거래”란 결제원과 참가기관의 시스템 또는 회선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카드 결제시스템이 종료되어 결제원, 참가기관 또는

VAN사가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거래를 말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금융IC카드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

및「모바일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2022. 7. 1.)

이 세칙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9.)

이 세칙은 2023. 5. 9.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출금대행비용

거 래 금 액 일반가맹점 공공가맹점 영세가맹점

10원 ~ 1,000원 이하 5원 2원 3원

거래금액의 거래금액의 거래금액의

1,000원 초과 ~ 100만원 미만

0.50% 0.20% 0.3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5,000원 2,000원 3,000원

300만원 초과 7,500원 3,000원 4,500원

* 원 미만 절사

** 공공가맹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현금카드 가

맹점

*** 영세가맹점은 개인사업자인 현금카드 가맹점

<별표 제2호>

VAN대행비용(부가가치세 포함)

거 래 금 액 일반가맹점 공공가맹점 영세가맹점

10원 ~ 1,000원 이하 3원 1원 2원

거래금액의 거래금액의 거래금액의

1,000원 초과 ~ 100만원 미만

0.30% 0.15% 0.20%

100만원이상 ~ 300만원 이하 3,000원 1,500원 2,000원

300만원 초과 4,500원 2,250원 3,000원

* 원 미만 절사

** 공공가맹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현금카드 가맹점

*** 영세가맹점은 개인사업자인 현금카드 가맹점

<별표 제3호>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①입금통장 사본
①입금통장 사본
②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 증명원)
②법인 인감증명서
③대표자 신분증*
③법인 등기부등본

신규

④기타 필요한 서류(각종 업종별 인
④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 증명원)

허가증** 사본)

⑤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시)
⑥기타 필요한 서류(각종 업종별 인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규 신청시와 동일 신규 신청시와 동일

업종코드(업태,

종목)

①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 증명원)

대표자 신규 신청시와 동일

②법인 인감증명서

변

가맹점명, 법인명

①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 증명원)
①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 증명원)

경

(법인), 주소

②대표자 신분증*
②법인 인감증명서
①입금통장 사본
①입금통장 사본

계좌

②대표자 신분증*
②법인 인감증명서

기타 정보

- 전화번호, FAX,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E-MAIL 등

해지

①대표자 신분증*
①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제출시 사본 가능. 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주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며,

‘주 대표자앞 위임장’, ‘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추가

** ‘인허가증 사본’은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적용

※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참가기관 내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호>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은 행

신청구분 신

변경 해지

(해당란에 √ 표시 ) 규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법인등록번호

주

*사업장주소와 동일( )

사 한글

가맹 소 ―

업 법인(본사)

점명

영문

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업태 종목

―

대표자명 자택주소

대

표 자택 이메일

전화

자

번호

휴대폰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

중복가맹점 신청 예 아니오

기타 거래VAN

신용카드 가맹점 예 아니오

당사(본인)는 ‘현금카드 가맹점 약관’을 승인하고, ‘가맹점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법인)명 : (인)

*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당사(본인)는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를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 위임합니다.

임 대

성 명 (인)

위임인

장 (인) 리

[대표자(법인)명]

휴대폰

*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인

<주의사항>

1.본 신청서와 ‘가맹점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는 가맹점주 본인이 직접 확인․작성 및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공동대표자인 경우 주 대표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비서류 추가)
3.입금계좌는 대표자 명의(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로 합니다.
4.‘중복가맹점’은 매장별, 취급품목별, 소득공제대상 여부(상품권 등)에 따라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현금카드 가맹점 계약용)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은행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행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의 범위) 결제원과 참가기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금융공동업

무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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