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과 본회 정관을 준수하고 본회의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말한다.
“준법감시”란 본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법령, 감독규정 및 내규 등의 위반여부
를 점검·조사·감시(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함으로써 본회 업무와 관련한 법규준수체제
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준법감시업무”란 각종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와 업무처리 중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
제이행사항을 정하고 경영활동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 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교육,
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규”란 법령, 감독규정 등 외규 및 내규(본회의 제규정 등을 말한다)를 통틀어 말한다.
“본회의 이해관계자”란 본회와 계약관계 등이 있는 상대방,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자 또는 그 밖에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자 등을 말한다.
[2024.6.2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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