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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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과제"란 연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수행과제로서 "기본연구과제"와 "주요연구과제"로 구분한다.2. "기본연구과제"란 연구동향조사, 연구기획, 연구사업지원 등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주요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를 말한다.3. "주요연구과제"란 연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종합계획, 기본연구과제를 통해 도출된 연구과제 또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의 피해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로 2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4. "연구용역과제"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대학, 연구기관 등의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5. "연구부서"란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의 부서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규정」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정규 조직을 포함하여 말한다.6. "보안과제"란 연구개발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로「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서 지정된 과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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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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