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보존관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및 영구 보존을 위해 보존환경 조사·분석, 보존환경 유지 및 자료의 직접적인 보수, 수리, 복원 등 보존을 위한 인공적 처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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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존관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및 영구 보존을 위해 보존환경 조사·분석, 보존환경 유지 및 자료의 직접적인 보수, 수리, 복원 등 보존을 위한 인공적 처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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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존관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및 영구 보존을 위해 보존환경 조사·분석, 보존환경 유지 및 자료의 직접적인 보수, 수리, 복원 등 보존을 위한 인공적 처리를 말한다.
15. "보존관리"란 보존 처리, 조사분석, 환경 유지, 복원·복제 등을 말한다.
1. "보존관리"라 함은 보존처리, 조사분석, 환경유지, 복원·복제 등을 말한다.
2. "보존관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및 영구보존을 위해 보존환경 조사·분석, 보존환경 유지 및 자료의 직접적인 보수, 수선, 복원 등 자료적 가치를 보존하는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