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복원"이라 함은 훼손된 기록물의 원본과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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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원"이라 함은 훼손된 기록물의 원본과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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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원"이라 함은 훼손된 기록물의 원본과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17. "복원"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일부 또는 손상되어 없어지거나 멸실된 부분을 훼손되기 이전의 원형 상태로 채우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19. "복원"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일부 또는 손상되어 없어지거나 멸실된 부분을 훼손되기 이전의 원형 상태로 채우거나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5. "복원"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일부 또는 손상되어 없어지거나 멸실된 부분을 훼손되기 이전의 원형 상태로 채우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복원"이란 제1항제1호의 선박을 원래의 형태대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