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39조 및 제45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건립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문화시설로, 디자인 문화의 진흥과 국민의 디자인 문화 향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자인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란 디자인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3. "소장품"이란 박물관자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등록하고, 소장 및 영구 보존ㆍ관리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4. "수집"이란 구입, 수증, 수탁,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5. "구입"이란 박물관에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를 사들이는 것을 말하며, "현지구입"이란 국외에서 자료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6. "수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7. "수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한 자료의 관리 및 활용 권한을 일정 기간 위임받는 것을 말한다.8. "차용"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9. "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10. "등록"이란 수집한 박물관자료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소장품"과 "소장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1. "이관"이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12.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반출은 자료가 수장고에서 관내외로 이동하는 경우를, 반입은 반출된 소장자료가 회수되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13. "대출"이란 자료가 수장고에서 관내외로 반출되는 경우를 말하고, "격납"이란 반출된 자료를 수장고에 반입하여 제자리에 넣어 두는 것을 말한다.14. 수장고란 ‘박물관자료가 소장되어있는 특정 장소’를 말한다.15. "보존관리"란 보존 처리, 조사분석, 환경 유지, 복원ㆍ복제 등을 말한다.16. "보존 처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영구 보존을 위해 훼손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인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17. "조사분석"이란 자료의 보존처리 전 재질과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 행위를 말한다.18. "환경 유지"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안정적인 수장 환경을 조성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9. "복원"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일부 또는 손상되어 없어지거나 멸실된 부분을 훼손되기 이전의 원형 상태로 채우거나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20. "복제"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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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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