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말한다.
정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보험회사사회적 책임이해관계자취약계층녹색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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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말한다.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며, 관계법규 및 국제행동규범을 준수하는 등 사회와 환경을 고려한 회사 전체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결정 및 활동, 그 영향력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말한다.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al Governance)”라 함은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내외부의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취약계층”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성별, 나이 또는 건강상태 등의 특성으로 인해 차별 또는 소외받거나 자신의 권리 또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녹색금융”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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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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