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표홈페이지"란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mof.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2. "분임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실ㆍ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실ㆍ국등"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에게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3.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콘텐츠"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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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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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