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2. "수요물자"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임차와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카탈로그"란 규격을 특정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 상품으로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능이나 특징ㆍ조건ㆍ가격 등에 대하여 업체가 제공하는 양식을 말한다.4. "카탈로그 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품질ㆍ기능ㆍ과업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카탈로그로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5. "용역"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에 속하는 수요물자 중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용역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7.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8.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으로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g2b.go.kr)을 말한다.9.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용역 카탈로그계약 체결한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용역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용역을 말한다.11.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2.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3.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14.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란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15.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16. "조사담당공무원"이란 카탈로그 계약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6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17. "거래정지"란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 ㆍ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18.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9. "검수"란 제18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0.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달청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 성실도 등 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21.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 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22.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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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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