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2. "소방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3. "소방안전정보시스템 통합 DB(이하 "통합 DB"라 한다)"이란 소방청 및 유관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데이터를 연계하여 수집ㆍ보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4. "119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통합 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출ㆍ가공하여 분석ㆍ활용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소방청 내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6. "소관부서"란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서 각종 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생산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7. "공동활용"이란 소방청 및 소방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 정보자원 등을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8.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