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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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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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9.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1.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2. "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3. "사고조사"란 항공기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 규명과 항공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7조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5.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