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2. "국가지정기록물"이라 함은 민간기록물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3. "수집"이라 함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5. "구입"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6. "사본수집"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7. "수집부서"라 함은 국가기록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또는 국가지정기록물 제도 운영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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