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집"이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수증(受贈), 수탁(受託), 구입 또는 사본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모으는 것을 말한다.2. "수증"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대가 없이 일정기간 동안 맡긴 생애기록물을 보관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4. "구입"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유상으로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5. "사본수집"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여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6. "구술채록"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등과의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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