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통일사료"란 통일·분단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생산·취득한 문서, 사진, 영상, 책자, 박물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통일부가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통일관련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이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사료를 통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소장정보수집"이란 사료의 소장자, 사료 내용,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5 시행된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