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통일사료"란 통일·분단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생산·취득한 문서, 사진, 영상, 책자, 박물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②"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통일부가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통일관련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⑤"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이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⑥"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사료를 통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⑦"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⑧"소장정보수집"이란 사료의 소장자, 사료 내용,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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