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이란 영 제63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사람(이하 "복무지도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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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이란 영 제63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사람(이하 "복무지도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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