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물다양성 정보"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성과로서 생물 표본, 생물 소재, 생물종 목록, 유전자원, 생물 효능, 전통지식,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2. "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산출물"이란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학회ㆍ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4. "이용자"란 생물다양성 정보의 이용을 청구하는 개인, 기관, 법인, 단체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해당 생물다양성 정보의 관리 및 공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생물다양성총괄과"를 말하며, "처리부서"란 생물다양성 정보를 실질적으로 생산, 입력 및 수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부서로써, 생물다양성연구부 및 생물자원활용부에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6. "정보공개담당관"이란 생물다양성 정보를 관리 및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생물다양성 정보분석실"이란 연구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며, 이용자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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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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