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선장"이란 승선(乘船)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3.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4. "승무원"이란 선박직원과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부표작업, 측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5. "승선자"란 선장을 포함하여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6.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이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유의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가. 항로표지선(이하 "표지선"이라 한다): 관할 지방청의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등의 수송,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보급, 불용(不用)품의 회수 및 항로표지 관련 자료의 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나. 부표정비선(이하 "정비선"이라 한다): 부표류의 신설ㆍ철거ㆍ이설ㆍ복구ㆍ계류구 교체ㆍ인양점검ㆍ보급ㆍ회수 및 그 밖에 항로표지 업무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다. 항로표지측정선(이하 "측정선"이라 한다): 「항로표지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능의 확인ㆍ측정, 각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과 국가 간 협력에 의한 교류방문ㆍ외국 항로표지의 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정비선의 임무를 병행하는 선박7. 삭제8. "부표"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용어)의 등부표 및 부표를 말한다.9. "부표작업"이란 정비선 및 측정선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내용을 말한다.가. 신설: 새로운 장소에 부표를 설치하는 작업나. 철거: 기존 부표를 철거하는 작업다. 교체: 기존 부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는 다음과 같은 작업(1) 전체 교체: 표체(부표의 본체)와 계류구, 침추(콘크리트 블록 등 물 속에 가라앉은 무거운 추)를 교체하는 작업(2) 표체 교체: 계류구와 침추를 제외한 표체를 교체하는 작업(3) 계류구 등 교체: 사슬, 고삐사슬, 전환, 접환과 침추 등 표체를 제외한 부표의 일부를 교체하는 작업라. 이설: 기존 부표의 위치를 다른 위치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작업마. 점검: 기존 부표의 표체ㆍ계류구 및 위치를 점검하는 다음과 같은 작업(1) 표체 점검: 부표를 인양하여 표체 및 계류구의 일부분이나 부표전체를 점검하는 작업(2) 위치 점검: 부표의 위치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작업바. 복구: 기존 부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원상태로 복구하는 작업(1) 유실 복구: 태풍ㆍ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유실된 부표를 복구하는 작업(2) 사고 복구: 선박의 추돌 등으로 인하여 전복되거나 손상된 부표를 복구하는 작업(3) 위치 복구: 부표가 고시된 위치에서 이동되었을 때 그 부표를 당초 고시된 위치로 복구하는 작업사. 그 밖의 작업: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으로서 등화장치, 전원 공급장치 점검 등 등부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작업10. "측정업무"란 측정선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광파표지 측정: 광도(光度), 등질(燈質), 광달거리(光達距離) 등나. 음파표지 측정: 소리울림 주기, 소리의 도달거리 및 세기다. 전파표지 측정: 전계강도(電界强度), 신호 대 잡음비(雜音比), 위치정확도 등라. 그 밖의 측정: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측정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차. 삭제카. 삭제11. "기준선위(基準船位)"란 측정선이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선박의 가장 정확한 위치를 말한다.12.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측정선이 저장하고 있는 측정 자료의 파일을 말한다.13. "광원"이란 측정대상이 되는 광파표지의 발광체를 말한다.14. "표준광원"이란 공인기관에서 측정된 정확한 광도 값 및 교정을 마친 광도 측정의 기준이 되는 광원을 말한다.15. "측정방위"란 광파표지의 광원과 측정선의 휘도계 중심 간의 진방위를 말한다.16. "측정팀"이란 제10호의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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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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