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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안전관리형 과제의 법령상 뜻
40의3.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40의4. "혁신도전형 과제"란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공고 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0의3.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40의4. "혁신도전형 과제"란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공고 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38.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9. "혁신도전형 과제"란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공고 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62.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63.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56.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