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소재·부품과제"란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
소재·부품과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소재·부품과제"란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