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2. "영"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한다.3. "규칙"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4. "검사"란 법 제36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36조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시료수거"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6. "검정"이란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는 포함된 비율을 측정ㆍ시험 분석하여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7. "유전자분석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성ㆍ정량 검정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말한다.8. "부서"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관리과와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사무소(지원의 업무담당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9. "지원의 업무담당과장"이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의 업무담당과의 과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