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2. "영"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한다.3. "규칙"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4. "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5. "취급관리"라 함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가 승인 용도외의 사용 방지, 승인조건 준수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6. "검사"라 함은 법 제36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36조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시료수거"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 장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8. "검정"이라 함은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는 포함된 비율을 측정ㆍ시험 분석하여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9. "부서"라 함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와 종자검정연구센터ㆍ지원(현업 업무를 담당하는 "종자산업지원과"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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