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 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2. "심사팀"이란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및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지원)하는 팀 단위의 편성 조직을 말한다.3. "심사요원"이란 심사팀에 소속된 개별 구성원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329조제5항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0항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심사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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