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검사"라 함은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말한다.2. "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중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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