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8조 (암호장비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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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암호장비"란 정보통신 수단으로 처리ㆍ저장, 송ㆍ수신되는 정보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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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장비"란 정보통신 수단으로 처리ㆍ저장, 송ㆍ수신되는 정보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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