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이라 함은 국가 및 위원회의 안전 보장상 필요한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자재의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2.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및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규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위원회 보안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4.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단위의 장을 말한다.5. "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령에 편제되어 있는 국ㆍ관ㆍ과ㆍ담당관을 말한다.6. "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7. "반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8.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9. "이첩"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10. "회송"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한 부서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11.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ㆍ분실,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ㆍ기능침해,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등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전문개정>12. "보안위규"라 함은 보안사고를 제외한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13.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15.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전문개정>16.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하드웨어 형태의 암호자재를 말한다. <전문개정>17. "암호자재취급자"라 함은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18. 삭제19. 삭제20.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