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2021.8.17>
1."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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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임업직불제법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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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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