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3.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5.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6.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7.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8.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란 「전자정부법」 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공공데이터"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0.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1.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1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13.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1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직접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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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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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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