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교육훈련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3."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2조제3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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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경찰대학설치법은 경찰대학에 현직·예비 경찰관 교육용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경찰대학설치법은 경찰대학에 현직·예비 경찰관 교육용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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