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정의소방공무원 임용령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시ㆍ도지사직장훈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3, 2026.6.23>
1."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2."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3."직장훈련"이란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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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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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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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