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3, 2026.6.23>
1."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2."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3."직장훈련"이란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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