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인증농업인"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생산자집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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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농업인"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생산자집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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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농업인"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생산자집단을 포함한다.
5. "인증농업인"이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생산자집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인증농업인"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