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해당 품목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적은 농축산물을 말한다.2.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4. "인증농업인”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7. "생산자집단”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8. "인증기관”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 "인증기준”이란 저탄소 농축산물임을 인증하는 평가기준 및 데이터 품질기준을 말한다.10. "작성지침”이란 농축산물 생산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세부 요건과 절차를 말한다.11. "인증심사원”이란 별표 1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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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인증심사원 기준(제9조제1항) 1. 인증심사원 구분 및 자격 요건 가. 인증심사원은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로 구분하며 각 심사원별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심사원 중에서 원활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인증 심사원 등급 | 자격 요건 선임심사원 | 심사원으로서 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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