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기술"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②"상용화"라 함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③"인증신기술"이라 함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신기술로 법 제15조의2제1항,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
④"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함은 인증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⑤"평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신기술 인증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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