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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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자체감사를 받는 자"라 함은 제6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1조2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부서와 그 감사대상부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3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기준」 제3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