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 법령상 정의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개 법령9건 정의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법령상 뜻

4.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자체감사를 받는 자"라 함은 제6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1조2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부서와 그 감사대상부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3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기준」 제3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