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4. 제2호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란 같은 규정 제30조제1항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5. "사전컨설팅"이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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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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