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작성지침"이란 농축산물 생산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세부 요건과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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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성지침"이란 농축산물 생산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세부 요건과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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