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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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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