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해당 품목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적은 농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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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해당 품목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적은 농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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