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전용시설사용자"라 함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부두와 전용부두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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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용시설사용자"라 함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부두와 전용부두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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